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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장 공고, 전문성과 결격사유는 따로 판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공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전문성 기준과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를 별도로 제시해요. 두 기준의 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2026년 3월 9일 공고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지원자는 조정·중재 분야의 학식과 경험,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춰야 해요.

이와 별도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전문성 기준은 무엇을 말하나요?
  • 결격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요
  • 전문지식과 경륜이 있으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요?
  • 공고에 적힌 결격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원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장 공고, 전문성과 결격사유는 따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