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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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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명시적 거부가 없다면 선정 의무가 생겨요.
일반적인 선정 가능성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적용돼요. 검사가 먼저 선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 가능성과 선정 의무는 달라요
-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해도 거부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