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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경매 배당, 요구서와 자격 자료를 챙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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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서에 채권 원인과 액수를 적고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자료 보완이 인정된 판결의 조건도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라도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서를 내면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임금·퇴직금 채권자임을 뒷받침하는 자격 소명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한 경우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배당요구서에서 확인할 두 가지
- 자료를 종기까지 내지 못했다면
-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자격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지 못했다면 끝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