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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두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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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소 제기 주체와, 침해를 안 날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정합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구분하는 두 기준
- 상속회복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 3년과 10년은 같은 기준일에서 시작하나요?
- 참고 자료